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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안 염전서 지적장애인 10년간 임금 착취…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속보] 신안 염전서 지적장애인 10년간 임금 착취…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 1번째 이미지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538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염전 노동에 동원하고 96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착취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주의 친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