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두 차례 신고에도 경찰 보호조치 없었다
[단독] 가스총까지 지녔던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두 차례 신고에도 경찰 보호조치 없었다 : 네이트 뉴스
충남 공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살해된 50대 여성이 신변 위협에 가스총까지 갖고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과 관련해 두 차례 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아산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24년 손님과 업주로 처음 만났다.
유족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집 주변까지 따라다녔으며, 두 사람이 교제한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두 사람의 관계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월 A씨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A씨에게 경고한 뒤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6월에는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번째 신고라는 점을 고려해 교제폭력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피해자가 A씨와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6월 사건을 처리하면서 1월 스토킹 신고 이력까지 살펴 위험성을 종합 평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변 위협이나 A씨의 흉기 소지 정황을 파악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반복 신고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