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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중복상장”…당국, 'SK 하닉 거래 정지'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2335

 

만약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의 해외 상장을 진행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계약위약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대형사인 SK하이닉스의 기준 금액은 8억 원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25%가 가중된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주식 매매거래 정지’ 처분이다. 규정상 위약금 부과 사실이 공표된 다음 날 모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는 즉시 하루 동안 중단된다. 국내 시총 2위이자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의 거래가 중복상장 규정 위반으로 정지될 경우, 그룹의 대외 신인도와 주가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0006392335_001_20261020163811816.jpg “솔리다임, 중복상장”…당국, 'SK 하닉 거래 정지'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

 

SK가 무시하고 중복상장을 강행할 경우

 

'10억원의 위약금 + 하루 거래 정지' 의 강력한(?!) 처벌....

 

 

이 내려질거라고 함

 

 

이렇게 처벌이 약할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