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상장”…당국, 'SK 하닉 거래 정지'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2335
만약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의 해외 상장을 진행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계약위약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대형사인 SK하이닉스의 기준 금액은 8억 원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25%가 가중된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주식 매매거래 정지’ 처분이다. 규정상 위약금 부과 사실이 공표된 다음 날 모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는 즉시 하루 동안 중단된다. 국내 시총 2위이자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의 거래가 중복상장 규정 위반으로 정지될 경우, 그룹의 대외 신인도와 주가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SK가 무시하고 중복상장을 강행할 경우
'10억원의 위약금 + 하루 거래 정지' 의 강력한(?!) 처벌....
이 내려질거라고 함
이렇게 처벌이 약할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