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보겠다" 배 띄운 유튜버…국가보안시설 찍다 '덜미'
"부캉이 보겠다" 배 띄운 유튜버…국가보안시설 찍다 '덜미' : 네이트 뉴스
부산해경은 허가 없이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유튜버 A(30대)씨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캉이 유영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바다에서 임대한 통선을 타고 항만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제선에 가로막혀 육상으로 접근이 어렵자 통선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에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위법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부산항만청은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전망이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은 일반인의 출입과 영상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A씨의 영상을 시청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으로 연안구조정을 보내 A씨와 통선 선장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