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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중 애 낳았어도 특정 전공은 상근 불허 차별

현역복무 중 애 낳았어도 특정 전공은 상근 불허 차별 · 1번째 이미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8658?sid=100

 

의대 졸업생이 나라의 방향에 맞게 병사로 복무하다가

 

애를 가져서 상근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빙무청이 의대졸업생이라고 안된다고 했다고 함

 

 

 

의치한수 졸업생은 상근예비역 당연히 제외라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