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성능 제한' GOS 사태 4년 만에 삼성전자 제재…과징금 2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과장하고 기기의 속도를 고의로 제한한 삼성전자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8년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출처 & 기사원문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0271143113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