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감형대상이냐며 대법원 파기환송한 사건
악귀가 들렸다며 조카를 3시간동안 숯불 방에 가두는 고문을 해사망하게 한 무속인이 있음. 이 사람에 대해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7년 형으로 감형 시킴
????: "이게 왜 살인이 아닌거임? 이거 파기환송"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참고로 영창대군의 사망 과정이 비슷한데
"전통적인 온돌 구들장은 일반적으로도 섭씨 40도는 우습게 올라간다. 이걸 작정하고 땐다면 60도 ~ 70도까지 올라간다. 일반 가정에서도 온도를 높이면 등을 대기도 어려울 만큼 뜨겁다. 시골 아랫목에 장작을 때면 데기도 일쑤였음을 감안하면 자리에 눕기는커녕 뜨거워서 서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살인 방법이다. 더군다나 사망했을 당시에 8살로,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였다."
라는걸 고려하면 얼마나 끔찍했을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