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에 성희롱하고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택시기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 알아보자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
경인일보 기사에 "A씨가 2022년 11월 10일 안산 상록구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15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쓰고 그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안산시가 택시운전자격과 운송사업 면허를 차례로 취소했다"라고 나온다
기사를 보면
스포탈코리아는 해당 판결이 2024년 7월 확정됐다고 했고
세계일보도 형이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했다
즉 1심이 2023년 7월, 대법원 확정이 2024년 7월 경으로 보인다
위 정보로 판결문 검색을 해보면
택시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사건이 단 1개 나온다
판결문을 보자
어 씨발
발언이 역겹고 토나온다
저런 말을 15살짜리한테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아니 그냥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닌것같은데 저건
면허취소는 너무 당연해보이므로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